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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경상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가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제4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2. 법령, 조례등 관련 법규 적합성
    • 3. 연도별 추진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5. 추진 시 기대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6.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공약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공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등 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 ⑥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와 제15조에 따른 공약추진점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추진 및 점검)

  •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확정 후 교육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공약사업 변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사업의 이행계획 변경 및 확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자체평가,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는 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최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약추진점검단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기관 평가 협조)

  •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공약평가를 요구할 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평가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상황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2조(평가단 구성 및 임기)

  •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내부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외부위원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소속 시·군 지역주민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선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두며,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교육감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단 운영)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소집 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약추진점검단

제15조(공약추진점검단 설치 및 기능)

  •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최종 평가를 위하여 공약추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 2. 공약사업 이행 상황 최종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협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6조(점검단 구성)

  • ① 점검단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점검단 운영)

  • ① 점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세부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책혁신과
  • 담당자이상목
  • 전화054-805-31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