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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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활동을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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