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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2. 학교폭력예방교육

  • 매학기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 3.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매학년도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 5. 부패방지교육

  • 매년 2시간 이상
    (합산 가능)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6.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 7.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8.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 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

  • 1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 ⑦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11. 장애인식개선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12.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 13.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 14.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1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

  • 1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⑦

  • 17. 다문화 이해교육

  • -

  • 다문화가족법 제5조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한아름
  • 전화054-288-685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