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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국학생 편입학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편입학 처리절차

편입학 처리절차

초등학교 및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는 해당학교로 직접 제출

해당 학군 및 학구는 주소지에 따라 결정됨

귀국학생 구분

구분자격요건
특례편입학
대상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일반편입학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으로 특례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구비서류

해당 학교에 직접 제출하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제출

대상구분서류명비고
특례
편입학
대상자

필수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공증)도 가능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재학년월일, 재학학년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있어야 함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팩스 민원 처리도 가능함(여권 사본 제출로 대신 가능함)

필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필수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부, 모, 학생)

재외 공관장이 발행한 것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능함)

해당자

3국 수학인정서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 공관장 확인)

해당자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대상구분서류명비고
일반
편입학
대상자

필수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공증)도 가능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재학년월일, 재학학년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있어야 함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팩스 민원 처리도 가능함(여권 사본 제출로 대신 가능함)

필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필수

귀국자 편입학 원서

본청 비치(중등교육과 자료실 48번 참조)

해당자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자세한 내용은 포항교육지원청홈페이지/행정마당/중등교육과/자료실48번 참조

담당자 연락처 054)288-6766

포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구분학교명비고

중학교군

포항중, 포항여중, 대도중, 환호여중, 동지중, 동지여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항도중, 용흥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상도중, 송도중, 신흥중, 포항포은중, 오천중, 영일중, 대송중

중학교군

중학구

구룡포중, 대보중, 신광중, 송라중, 흥해중, 포항제철중, 청하중, 포항동해중, 장기중, 서포중, 기계중

중학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