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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행정지원과
권연진
054-288-6832
20일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설립계획 승인여부(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설립인가 여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