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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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학원등록 |
평생교육건강과 |
김준영 |
054-288-6773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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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 운영 등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가.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
다. 학원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종류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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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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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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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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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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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교육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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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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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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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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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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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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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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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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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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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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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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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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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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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단위시설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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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시설규모 |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 과 같으며, 다만 별표2 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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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는 전용면적을 말함 |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30㎡이상 135㎡(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 인원은 1.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최소 면적은 10㎡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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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
60㎡이상으로 하되 1㎡당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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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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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단위면적은 별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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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남녀별로 구분하되 학원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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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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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채광시설 |
보보건위생상 적절할 것이며 기준은 별표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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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조도가 300럭스 이상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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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상 적절할 것(예: 에어컨. 온풍기, 보일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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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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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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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칸막이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288-6773)
학원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별표2 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설립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공동임대인 또는 공동설립자인 경우 모두 날인 되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함.
관련서식(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하시면 편리 합니다.)
위 학원등록 안내는 개략적으로 서술하였으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288-677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