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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평생교육담당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

학원등록

평생교육건강과

김준영

054-288-6773

학원등록안내

관련규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 (법 제9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 운영 등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이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바. 법 제17조1항의 규정(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 가호 내지 제 사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자.공무원, 미성년자(신청일 현재 20세 미만)
  • 차.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2.학원의 장소 (법 제5조, 영 제4조, 조례 제9조)

가.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4)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5) 폐기물수집장소
  • (6)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7)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8)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9)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10) 가축시장
  • (11)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 (12) 호텔, 여관, 여인숙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물 시설,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pc방은 제외됨)
  • (1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무도학원, 무도장
    •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여성가족부 고시)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이미지

    인접지역 중 불가능 지역

다. 학원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즉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1) 건축물의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2)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내부마감재도 반드시 불연재 사용(신규, 기존건물 모두 적용)
  • (3) 학원과 동일 건물 내 위반(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 학원 설립 불가.
3. 학원의 교습과정 (영 제3조의2)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교육 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4. 학원의 시설 (법 제8조, 규칙 제7조, 조례 제4조 내지 제4조의5)
단위시설 기 준 비 고
학원의시설규모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 과 같으며, 다만 별표2 로 정하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반당 기준이 별표1 의 시설규모를 넘는 교습과정에 있어서는 별표2 를 학원의 시설규모로 한다. 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별표3과 같다.

시설규모는 전용면적을 말함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30㎡이상 135㎡(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 인원은 1.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최소 면적은 10㎡이상 이어야 한다.
※ 인테리어 후 내벽 간 면적을 실지로 측정 (기둥면적 제외함)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하며, 강의실을 통해 강의실로 통할 수 없음


열람실

60㎡이상으로 하되 1㎡당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독서실을
말함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단위면적은 별표2 와 같다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

남녀별로 구분하되 학원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환기,채광시설

보보건위생상 적절할 것이며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조명시설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조도가 300럭스 이상 이어야 함.


냉·난방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할 것(예: 에어컨. 온풍기, 보일러 등)


방음시설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소방시설
  • 가. 학원 면적(공용계단, 화장실 포함)이 570㎡이상(300인 이상)시는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1) 학원설립자가 직접 소방시설설계도면을 지참하여 관할소방서에 신청
    • (2)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각층의 면적을 합하여 570㎡이상 시도 해당
  • 나. 학원면적 570㎡미만의 경우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 결과 적합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소방파출소 포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칸막이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288-6773)

5. 학원의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 (조례 제4조 내지 제4조의 3)

학원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별표2 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학원의 명칭 (영 제10조, 조례 제4조의2, 제6조, 조례시행규칙 4조)
  • 가.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를 말하며, 강의실의 경우는 ㎡당 1.2인 이하로 하고, 열람실(독서실)의 경우는 ㎡당 0.8 인 이하로 한다,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당 1명 이하로 하되, 건설기계운전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당 1명 이하,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당 1명 이하 이어야 한다.
  • 나.학원의 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외부간판 이외의 외부창 및 차량, 광고지면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스쿨, 아카데미,캠퍼스, 분교, 교실 등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포항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7. 강사의 자격 (법 제13조, 영 제12조) 범죄경력 조회
  • 가.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자격은 별지강사자격기준 과 같다.
  • 나.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서 제출
    • 관련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 학원 운영자는 강사채용통보 시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야 함.
8.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가. 가.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 나. 학원원칙준칙(안)
  • 다. 학원의 위치도(약도)
  •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실제거리 측량)
  • 마.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주민등록증 원본 제시)
  • 바.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제출
  • 사.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설립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공동임대인 또는 공동설립자인 경우 모두 날인 되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함.

  • 아.기본증명서
  • 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필)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등기된 이사, 감사 기본증명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차.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관할소방서 발급)
    • 1. 학원면적 570㎡이상 인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모든 학원 면적을 합쳐 0㎡이상 570㎡이상인 학원( 단, 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면적 면적산정에서 제외)
    •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카.전기사용전점검확인증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1. 학원면적 570㎡이상 인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모든 학원 면적을 합쳐 0㎡이상 570㎡이상인 학원

    관련서식(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하시면 편리 합니다.)

    • 최초 학원 설립 등록 시 필요한 서식 최초등록시 서식
    • 등록 후 학원운영 시 필요한 서식
    변동등록시 서식교습비등 관련 서식기타서식(가로)기타서식(세로)포항교육지원청교습비
9. 기타사항
  • 우리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배상 관계로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

위 학원등록 안내는 개략적으로 서술하였으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288-677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