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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평생교육담당 안내를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표
평생교육담당
업무명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처리기간 수수료

개인과외교습자신고

평생교육건강과

홍승조

054-288-6775

5일

없음

규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처리기간 : 5일)

  • 가. 신고장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 나.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등록시 서식
    • (2) 주민등록증사본(원본제시)
    • (3) 최종학력증명서(원본)
    • (4) 자격증사본(원본제시) - 해당자에 한함
    • (5) 증명사진(3X4Cm) 2매
    • (6) 건축물대장등본(공동주택의 경우제외) 단,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시 제출생략
    • (7) 주민등록등본

3. 개인과외교습 변경신고

  •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나.
    • (1)변경신고서 변경시 서식
    • (2)변경에 관련된 증빙서류
    • (3)증명사진(3X4Cm) 1매
    • (4)구 신고필증

4. 개인과외 신고제외 대상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휴학생은 제외)

신고사항만 제외되는 것이며 이외 모든 개인과외 관련 법규는 동일에게 적용되므로 준수하여야함.

5. 기타사항

  • 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가능 인원수 : 같은시간에 9인 이내
  • 나. 교습장소 :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상가, 오피스텔등은 불가)
  • 다. 교습장소가 방문인 경우에는 해당 교습생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교습으로 인한 소음, 교습학생의 통행에 따른 불편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니 관련세대 및 관리소장(또는 입주자 대표)등의 동의서 첨부
  • 마.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를 받을 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영수증서식은 바.기타서식 참고)

위 안내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 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288-6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