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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마당행정서비스헌장공통서비스이행표준
공통서비스이행표준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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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 번이상 방문하실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도록 할 것이며,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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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불친절' 고객 카드제를 운영하여 고객이 선정한 친절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 고객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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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이 없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와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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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 기준을 이행치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구두, 우편, 전화, E-mail을 통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으며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10,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