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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서비스이행 표준


평생교육건강과

학교 급식 위생 관리

  •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된 영양식 공급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 가공식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계절 식품을 식단에 많이 적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질의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생 기호도 설문조사 및 학부모 의견을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겠습니다.
  •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HACCP(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적용 및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지정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지정을 위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안내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 승인 심사기준, 설치계획서, 등록심사기준,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등 관련 양식을 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ph/main.do) 평생교육건강과 자료실에 게시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사전에 파악하여 서류작성 미비에 따른 이중 방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신청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비서류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시 보완토록 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및 공익 법인 등록 안내

  • 학원·교습소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와 각종 구비서류 목록을 홈페이지(민원마당-주요민원전화번호안내)에 탑재하고 설립 신청 서류접수 후 현장조사는 1일전 사전통지하고 미비서류는 현장 조사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신고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업무 처리 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진행사항을 즉시 통보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이행 표준

민원업무명 법정처리기간 처리기간단축목표 담당부서 전화번호

학원 설립 등록

8일

7일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054)288-6773

학원의 변경 등록

7일

6일

"

"

학원의 변경 등록(위치)

7일

6일

"

"

학원의 휴원·폐원 신고

1일

1일

"

"

학원의 조건부 등록

7일

6일

"

"

학원설립자의 변경 통보

7일

6일

"

"

교습소 신고

5일

4일

"

054)288-6775

교습소 폐소 신고

1일

1일

"

"

교습소 변경 신고

3일

2일

"

"

교습소 변경신고(장소)

3일

2일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3일

2일

"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1일

1일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15일
(최장40일)

10일
(최장25일)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

054)288-678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민서
  • 전화054-288-68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