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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희망자
  • 지원제외대상
    • ① 초․중․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②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예: 2023년에 7개월 방과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③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 ④ 당해 학년도 고등 3학년생(졸업 예정자)의 경우, 2025학년도 2월까지는 카드 사용 가능
      (3월부터 해당 카드 사용 불가)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교내 방과후 교실에 경우 강사료를 인상하지 말고, 수업횟수를 늘릴 것.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 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협의

신청방법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