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교내 방과후 교실에 경우 강사료를 인상하지 말고, 수업횟수를 늘릴 것.
유형 | 개설 장소 | 심사/결정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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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방과후 | 일반 방과후 교실 | 학운위 심사 |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 특수학급 | 학운위 심사 | |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 지역 내 시설 | 개별화 지원팀협의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