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수학습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 관련서비스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 ·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 ·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 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원금액
구분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의무교육비 지원
(단위: 천원)
합계
누리과정방과후

보조

(저소득)교육과정방과후

공립

100

50





150

사립

280

70

30

(150)

71


451

280


30

(150)

71

70

451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 ·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