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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고시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2.04.28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2-136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변경)고시합니다.

 

2022. 4. 2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설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소재지(대표지번)

보호구역 면적()

설정 사유

절대

상대

기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842-2

10911.15

232,706.75

학교 출입문 1개 폐쇄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2. 4. 27.()

 

3.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간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5.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6.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에 탑재 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s://cuz.schoolkeepa.or.kr/gis/gis.do)에 열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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