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 모집공고 관련
1. 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2. 위 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한 22개 안전점검 전문업체가 등록하였기에 동 업체들을 우리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지정,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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