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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립사택 입주 희망자 조사(일반직)
작성자 재정지원과 등록일 2019.12.23


1. 관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에 관한 규칙5조 및 6

2.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교직원 연립사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직으로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신청대상

      1) 관내(포항시) 근무하는 일반직 중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2) 2020. 1. 1.자 관내 전입하는 일반직 중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주대상 교직원 연립사택

대상

연립

사택명

주소

호실

입주

가능일

면적()

구조

건축년도

비고

일반직

구정빌라

남구 오천읍 구정리 26-1

101

2020. 1. 3.

48

2 거실 겸 주방

2004. 12.

연립사택

사용료는

700

205

2020. 1. 1.

49

두호빌라

(뉴영보벤처타운C)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30-22

103

2020. 1. 3.

37

원룸

2000. 11.

    . 입주희망자 제출서류(전자문서 제출)

1) 교직원 연립사택 입주 희망 신청서(붙임)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경력증명서 각 1(스캔파일)

. 제출기한: 2019. 12. 26.()

. 순위명부 통보 예정일: 2019. 12. 27.() 내부메일 통보

3. 금회 입주후보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2020. 6. 30.까지이며, 유효기간 내 입주후보자가 없는 연립사택이 있을 경우 타 연립사택의 입주후보자라도 입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직원 연립사택 입주 희망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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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교직원 연립사택 입주희망 신청서.xlsx   ( 8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