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 및 6조 2.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교직원 연립사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직으로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신청대상 1) 관내(포항시) 근무하는 일반직 중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2) 2020. 1. 1.자 관내 전입하는 일반직 중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나. 입주대상 교직원 연립사택 대상 | 연립 사택명 | 주소 | 호실 | 입주 가능일 | 면적(㎡) | 구조 | 건축년도 | 비고 | 일반직 | 구정빌라 | 남구 오천읍 구정리 26-1 | 101호 | 2020. 1. 3. | 48 | 방2 거실 겸 주방 | 2004. 12. | 연립사택 사용료는 ㎡당 700원 | 205호 | 2020. 1. 1. | 49 | 두호빌라 (뉴영보벤처타운C동)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30-22 | 103호 | 2020. 1. 3. | 37 | 원룸 | 2000. 11. |
다. 입주희망자 제출서류(전자문서 제출) 1) 교직원 연립사택 입주 희망 신청서(붙임)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스캔파일) 라. 제출기한: 2019. 12. 26.(목) 마. 순위명부 통보 예정일: 2019. 12. 27.(금) 내부메일 통보 3. 금회 입주후보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2020. 6. 30.까지이며, 유효기간 내 입주후보자가 없는 연립사택이 있을 경우 타 연립사택의 입주후보자라도 입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직원 연립사택 입주 희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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