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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부지 일부변경) 설정 고시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0.01.1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0-8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0. 1. 1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설정) 대상 유치원 현황

학교명

소재지(대표지번)

보호구역 면적()

설정 사유

절대

상대

(가칭)

장량유치원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68 일원

20311.94

154225.77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에 따른 절대·상대보호구역 설정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0. 1. 17.()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재 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열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1.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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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칭)장량유치원_교육환경보호구역도.pptx   ( 29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