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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0.04.23


코로나19 관련하여 교육부는 휴원권고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 협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은행 특례상품 개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관련 확산방지 휴원학원(교습소)중 대출 등에 휴원증명서가 필요한 학원(교습소)는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시작일: 2020년 3월 19일(목)부터 09:00~12:00,13:00~17:00

  2. 발급기관: 포항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3. 발급방법: 신청자가 교육지원청 방문 및 신청일 즉시 발급(첨부된 신청서류 참조)

  4. 신청서류: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각 1부.

  5. 기타안내: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하나,  휴원증명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휴원공지문, 문자통지 등 출력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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