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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작성자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0.09.0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0- 28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 9. 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변경) 대상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대표지번)

보호구역 면적()

설정 사유

절대

상대

신광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31

4502.45

206713.48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요청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0. 9. 7.()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재 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열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9.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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