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0- 287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 9. 7.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변경) 대상 학교 현황 학교명 | 소재지(대표지번) | 보호구역 면적(㎡) | 설정 사유 | 절대 | 상대 | 신광초등학교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31 | 4502.45 | 206713.48 |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요청 |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0. 9. 7.(월)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재 고시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열람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9.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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