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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1.06.1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1- 20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1. 6. 1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 교 명

소재지(대표지번)

보호구역 면적()

설정 사유

절대

상대

신흥중학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00-3번지

10052.23

209067.49

학교 후문위치 변경으로

절대보호구역 변경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설정) 대상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1. 6. 11.()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및 열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재 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안내 서비스(http://cleanupzone.edumac.kr)에 열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지번이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부 칙

이 고시는 2021. 6.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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