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1. 8. 17. ~ 2021. 8. 31. ▢ 의견제출기한: 2021. 8. 31.(화) ▢ 청문일시: 2021. 9. 1.(수)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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