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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이트가이드홈페이지운영지침

홈페이지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www.gbe.kr/safetycenter/main.do)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의 방향 및 주요 시책 홍보
  • ②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의 소개, 공지사항 등을 제공
  • ③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2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제4조(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5조(관리체계)

  • ① 관리소장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관리소장(관리책임자)이 수행한다.
  •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운영책임자를 부소장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를 둔다.

제6조(정보관리)

  •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자료를 입력·수정 하여야 한다.
  • ④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⑤ 게시 자료의 보관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메뉴의 설치·변경)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면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9조(게시물삭제)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 4. 근거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6. 자료 보관 기간 만료 게시물
    • 7.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 8. 저작권 및 기타 법률 위반 게시물
    • 9. 기타 해당란의 설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11조(비밀번호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의 운영자와 담당자는 자료와 비밀번호를 정보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암호화)

  •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SSL 보안 서버 구축 및 적용
    • 2. 비밀번호의 일방향(해쉬함수) 알고리즘 암호화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