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교육지원과-7443(2022. 5. 19.), 성주군도시계획과-5956(2022. 5. 19.) 2. 어린이놀이터(놀벤져스 3호) 운영과 관련,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명: 어린이놀이터(놀벤져스 3호) CCTV 설치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5. 19. ~ 2022. 6. 8. (20일간) 다. 설치 장소: 초전면 대장리 589-2번지 일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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