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6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성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안)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3학년도 성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안) 행정예고 조정이유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변경에 따른 통학 구역 조정 2. 주요내용 - 2023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폐지교: 월항초등학교 - 큰학교에서 학교(월항초)까지 통학 거리가 멀고 교통편의가 불편해 학생 유입의 어려움으로 통학구역을 조정 - 2022학년도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동일함. 3. 시행 예정일: 2023. 3. 1. 4. 예고기간: 2022. 10. 21.(금) ~ 2022. 11. 9.(수)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2022. 11.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인편, 우편, 모사전송(팩스)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행정예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4) 의견 제출처: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소: 우 40031,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팩스 054-931-0038) 5)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be.kr/sj/main.do)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 행정예고(안)대로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930-2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 대비표 1부 2.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성주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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