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조정에 따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 사항: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변경에 따른 통학 구역 조정 2. 확정 내용 ○ 2023학년도 월항초등학교 통학구역에서 성주초등학교, 성주중앙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제외 - 월항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폐지교로 인한 통학구역 조정 3. 시행 예정일: 2023. 3. 1. 붙임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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