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 안내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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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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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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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책무(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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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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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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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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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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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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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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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는 강사를 둘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교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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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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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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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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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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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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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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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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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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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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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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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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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000 스쿨 등
신고사항 변경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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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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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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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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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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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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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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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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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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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의 사진(3x4)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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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필증(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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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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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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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는 설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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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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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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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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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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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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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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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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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 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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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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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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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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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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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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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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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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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및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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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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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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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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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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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및 사진 1매
통보사항, 채용 및 해임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 · 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 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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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통보사항 (법률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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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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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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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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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 · 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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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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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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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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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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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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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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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및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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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습자 채용ㆍ해임 (법률시행령 제15조 제2항, 조례 제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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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채용하기 10일 이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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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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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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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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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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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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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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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시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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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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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교습소, 휴소 및 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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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비등 (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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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은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비등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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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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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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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ㆍ반기별 등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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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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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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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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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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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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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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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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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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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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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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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부과) 영수증은 수 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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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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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별도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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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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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 폐소 (법률 제14조 제4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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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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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소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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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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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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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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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비등을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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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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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부 비치 및 정리 (조례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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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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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고,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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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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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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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교습비등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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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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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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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등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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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대장(1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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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타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습소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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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필수 비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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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필증(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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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출납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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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료영수원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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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생대장(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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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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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출석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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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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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 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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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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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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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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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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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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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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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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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 · 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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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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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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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차량 승 · 하차시 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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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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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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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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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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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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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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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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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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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비등 (영수증 발 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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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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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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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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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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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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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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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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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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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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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교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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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 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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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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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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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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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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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 · 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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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처분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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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530-2391, FAX 054-53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