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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민원사무처리 안내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 교습자의 책무(責務)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 교습자의 자격
    • 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수 없음.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교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자격증소지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000 스쿨 등

신고사항 변경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 교습자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 인수자의 사진(3x4) 2매
      •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필증(인계인)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 위치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3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는 설립불가)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 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위치도(양식)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 교습과목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통보사항, 채용 및 해임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 · 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 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의 통보사항 (법률시행령 제14조)
    • 시설ㆍ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 · 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 임시교습자 채용ㆍ해임 (법률시행령 제15조 제2항, 조례 제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 채용 시 (채용하기 10일 이전에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 해임 시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해임신고서(양식)

교습소, 휴소 및 폐소

  • 학원의 교습비등 (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 교습비등은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비등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징수
      • 교습비등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ㆍ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비등 반환
      • 반환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등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등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제18조제2항
      • 제1호-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제2호-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호-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비등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부과) 영수증은 수 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비등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비 별도징수 금지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 휴소, 폐소 (법률 제14조 제4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 휴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소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신고서
    • 폐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비등을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 신고필증(반납)
  •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조례시행규칙 제14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고,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교습비등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비등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등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1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타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습소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 ★교습소 필수 비치 장부★
    • 1.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필증(준영구)
    • 2. 현금출납부(5년)
    • 3. 수강료영수원부(5년)
    • 4. 수강생대장(1년)
    •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3년)
    • 6. 수강출석부(1년)
    • 양식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 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ㆍ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 · 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 · 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비등 (영수증 발 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의 교육행사
    • 교습소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 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 · 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처분기준참조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530-2391, FAX 054-530-239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담당
  • 담당자홍미화
  • 전화054)530-23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