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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운영위원회안내구성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하며,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각종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지역협력담당
  • 담당자이아림
  • 전화054)530-23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