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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운영위원회안내권한과의무

권한과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 · 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 자문은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지역협력담당
  • 담당자이아림
  • 전화054)530-23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