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게임제공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호텔, 만화대여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 예정 장소가 상대보호구역으로서 우리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건에 한하여 금지사항이 제외되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