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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전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신고일로부터5일간
  • 증명사진 2매(규격3×4Cm)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 교습자의 주민등록등본증 사본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설립운영신고
교습소 위치 변경
신고과목 설립자
신고일로부터 3일간
  • 증명사진2매(규격3×4Cm)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건물임대계약서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소 휴소 신고 신고일로부터1일간
  • 교습소휴소신고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휴소신고서
교습소 폐소 신고 신고일로부터1일간
  • 교습소폐소신고서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폐소신고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신고일로부터3일간
  • 주민등록증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cm)2매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담당
  • 담당자홍미화
  • 전화054)530-23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