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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민성교육


목적

  •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및 역량 신장
  •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하는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

사업중점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타기관 연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 저작권 보호 교육 강화

추진과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연간 10시간 이상 확보 운영
  •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6월(정보문화의 달) 셋째 주
    • 전문가 초청 특강, 학예행사, 가족 및 친구 서약식, 캠페인 등
    • ※ 참고: 에듀넷( http://www.edunet.net ) > 교육정책 >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8에 의거 의무)
    • 초·중학교: 반기별 1회 이상, 고등학교: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 참고: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 > 예방홍보 > 예방콘텐츠
  •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 교육
    • 학교 단위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제정 및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전개
    • 스마트폰 차단 앱 사용 안내
      • ※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 보안관 등
    • 밤10시 이후 ‘스마트폰 꺼두기 운동’ 전개
  • 교육공동체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실시
    • 교원: 학기별 1회(연간 2시간) 이상
      • 단위학교 자율 연수를 통한 교육 실시
      • 전 교원의 20%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원격연수 이수 권장
    • 학부모: 학기별1회(연간 2시간) 이상
      • 학교 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자료 탑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 학교 단위 인터넷·스마트폰 누리지킴이단 조직 및 운영
    • 학부모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제도
      • 사이버 공간(학교 홈페이지 등)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
      • 사이버 공간의 유해정보 차단, 불량정보 감시 및 제보
      •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활용 확대(청소년 셧다운제 등 홍보)

타기관 연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실시
    • 대상: 초4, 중1, 고1(생애전환기 학년)
    • 시기: 2019년 3월~4월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여성가족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단계별 상담 및 치료 지원
    • 개인 및 집단 상담, 추가 심리검사 지원 : 4월~12월
    • 치료지원(정밀 검사 및 병원치료): 진단검사 결과 활용
    • 가족치유캠프: 초등4학년 이상 25가족(부모 1인 필참)
    • 학생치유캠프: 도내 여자 중·고등학생 20명
      •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운영, [붙임4,5] 참조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교육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교원 및 학부모
    • 내용: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교육
    • 유관기관

저작권 교육

  • 저작권 보호 교육
    • 대상: 학생 및 교원
    • 내용: 저작권 정책 및 현안,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과 제도 이해
    • 유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edu-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