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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거


주요 지원 내용

  • 법정의무교육 목록 및 관련 근거 제공
  •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제공

근거

  • 2021 교육부 –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 2019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2019. 3. 25.)
테이블스타일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장애인식 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4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6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7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9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1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2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3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1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 16조의 3

16

다문화교육

  • 규정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17

인성교육

  • 매년 1회/1시간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8

안보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00호

19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신규: 사전1회/3시간
  • 정기: 2년1회/3시간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 운영자(교장, 원장, 운전자
  • 동승보호자(승차보조원)

  • 도로교통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