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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안내
민원사무명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 안내

사무내용

경북 울진군에서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2. 학원의 위치도 1부
  • 3.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4.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5.
    • ①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증록증 사본 1부 (A4한면에 앞뒤복사, 여백에 호주,본적기재)
    • ②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법인목적사업에 학원운영 명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원본지참)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 :  학원설립건명, 학원주소지 기재, 회의록에 이사(감사)날인하고 2장이상인 경우 간인

  • 6. 타인소유재산인 경우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1부 (원본지참)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 2인 이상시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전세계약 서상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학원면적이 190㎡ 이상인 경우)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현지조사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 학원설립장소 선정시 유의사항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 1.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 2. 단독주택용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 ※ 그 층의 당해용도의 합계
      • 그 층의 당해 용도(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 시설의 용도) 모두의 합계
    • ※ 거실의 바닥면적(건축법제2조제5항)계
      •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공용공간(공중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당해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에서 제외
    • ※ 건축물대장등본의 바닥면적으로 확인
  • 3. 적용범위 : 신규학원, 위치·시설(층의 추가, 면적추가)변경확인
    • 기존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경우도 현행법령의 시설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정지원담당 학원업무담당자 ☎ 054-780-3374
건축물의 용도
적합 여부

  • 적합여부
    • 1. 동일 건물에서 학원(교습소 포함)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2. 동일 건물에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로 건물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행정구청에 신청
        예시)동일건물에 기존 A학원이200㎡,B학원이200㎡인 상태에서 새로이 200㎡의 C학원이 신규등록을 할 때 학원면적의 합이 500㎡초과 하므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함 (단 독서실일 경우 합계에서 제외)
교육환경
유해업소
위치 여부

  • 1. 학원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보습,입시,음악,미술,무용,웅변,부기,속셈,속독,컴퓨터,독서실)을 설립할 수 없음
  • 2. 교육환경 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
    • 극장, 여관, 여인숙, 호텔, 증기탕, 도축장, 화장장
    • 총포화약류,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시장,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캬바레,룸싸롱,영상가요주점,스탠드바)
    • 호프집, 소주방, 당구장, 만화방, PC방 등 제외
    •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 판매점, 전화방
    • 비디오방,노래방, 오락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
  • 3. 유해업소가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 건물연면적이1,650㎡ (500평) 이상이고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설립 가능
유해업소 위치 가능범위 및 불가능범위 안내
학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학원관련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교육지원청의 직권폐원으로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시설기준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

  • * 시설기준 면적에 사무실·복도·통로·계단 등의 면적은 제외(강의실만 해당됨)
  • * 면적산출시 강의실 내벽과 내벽까지를 계산
    • < 단위시설기준(층을 달리할 경우 1개층 최저시설기준) >
      • 강의실 : 30㎡ 이상
      • 열람실 : 60㎡ 이상
      • 실습실 : 45㎡ 이상
    • < 학원의 소방시설>
  •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기구·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건물에 따라 시설·설비기준에 차이가 있음)
  • *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 소방관련문의: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780-1334
소방, 방화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1.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2. 동일한 건물 내에 층에 관계없이 동일 설립,운영자가 운영하는 학원 면적의 합계가 190㎡ 이상일 경우 발급대상임. 단,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의 면적은 제외됨.
    ※ 건축물대장등본의 바닥면적으로 확인
강사의 자격조건

[강사의 자격조건]

서식다운로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