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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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변경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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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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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위치변경, 교습과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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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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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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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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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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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신 구 대조표(별지 제9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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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교습과정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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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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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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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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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전세 계약서상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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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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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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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위치변경시 학원면적이 190㎡ 이상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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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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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현지조사확인 → 결재 →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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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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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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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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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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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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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장소선정(신규 설립.등록 장소선정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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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시설기준(신규 설립.등록 시설기준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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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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