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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 변경 등록 신청
민원사무명

학원 변경 등록 신청

사무내용

학원의 위치변경, 교습과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 2. 원칙 신 구 대조표(별지 제9호 서식) 1부)
  • 3. 위치·교습과정 변경인 경우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전세 계약서상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소유주(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 (구)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위치변경시 학원면적이 190㎡ 이상인 경우만 제출)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현지조사확인 → 결재 → 변경 승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 위치변경 장소선정(신규 설립.등록 장소선정 유의사항 참조
  • 위치변경 시설기준(신규 설립.등록 시설기준 유의사항 참조)
서식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