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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안내
민원사무명

교습소 설립 안내

설립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②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 검토
  • ③ 신원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 ④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등 확인
  • ⑤ 신고필증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교습소운영안내서 교부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가능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며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교습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습니다.

교습인원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는 4인) 이하이며 강의실의 1㎡당 수용 인원은 0.3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교습장소

  • 1.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 500제곱미터 미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 2. 교습 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지하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 )
교육환경
관련사항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①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 ②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 ③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 ⑥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당구장, PC방, 호프집, 만화방 등은 제외)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 본적 기재)
  •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건축물 세부용도: 학원)
    •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 ⑧ 교습자의 사진(3cm X 4cm) 2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