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민원마당일반민원업무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소 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교습소 변경 신고

사무내용

교습소의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위치변경의 경우
    • ① 신고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③ 사진(3cm X 4cm) 2매
    • ④ (구)신고필증
    • ⑤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⑥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건축물 세부용도: 학원)
      •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의 날인 요함
  • 2. 교습과목 변경의 경우
    • ①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Download)
    •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③ 사진 (3cm X 4cm) 2매
    • ④ (구)신고필증
    • ⑤ 자격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 3. 교습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①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Download)
    • ② 사진(3cm X 4cm) 2매
    • ③ (구)신고필증
    • ④ 자격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 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명, 본적 기재)
    • ⑥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의 날인 요함
    • ⑦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검토기준 기준

신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 사실 여부

검토기준

  • 1. 위치변경인 경우
    • 공동주택등 교습신고 제한 여부
    • 교습소와 교육환경유해업소와 인접 여부
    •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 여부
  • 2. 교습과목 변경인 경우
    • 교습자격 여부
    • 신고제한 교과목
    • 교습인원 적정 여부
    • 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
  • 3. 교습자 변경인 경우
    • 미성년자, 공무원 및 대학재학생인지 여부
    • 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
      ※ 교습소 설립 안내 참조
서식다운로드

[교습소변경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