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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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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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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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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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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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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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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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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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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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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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진(3cm X 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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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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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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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건축물 세부용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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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의 날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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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목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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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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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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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진 (3cm X 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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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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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격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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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자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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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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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3cm X 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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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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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격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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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명, 본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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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의 날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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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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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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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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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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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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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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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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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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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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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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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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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 교습신고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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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와 교육환경유해업소와 인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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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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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목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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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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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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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인원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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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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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자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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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무원 및 대학재학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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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
※ 교습소 설립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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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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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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