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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 안내
민원사무명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 안내

사무내용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 2. 교습소설립 운영신고필증 1부
    * 신분증, 도장 지참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검토기준

  • 1. 수강료환불등 수강생조치 여부
  • 2. 시설폐쇄 여부
  • 3. 교습신고필증 반납여부
유의사항

학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식다운로드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