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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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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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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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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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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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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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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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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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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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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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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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3㎝×4㎝)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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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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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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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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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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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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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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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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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은 신고하지 아니함(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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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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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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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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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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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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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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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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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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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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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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