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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사무명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사무내용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 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5. 사진(3㎝×4㎝) 2매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검토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은 신고하지 아니함(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서식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