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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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5. 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1996. 2. 22.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8. 2. 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2000. 2. 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2002. 8. 26.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
2005. 12. 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의무화 |
2006. 12. 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2007. 11. 1.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07. 11. 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 명시(단서조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