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행정지원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도입배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의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지휘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0조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일자 주요내용
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2. 22.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2002. 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의무화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2007. 11. 1.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07. 11. 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 명시(단서조항 신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허근미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