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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행정지원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성격

  • 국·공립학교 : 심의기구
  • 사립학교 : 필수적 자문기구

법적근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심의(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헌장 :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및 실천계획
    • 학칙 : 학교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학교내의 규칙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결산→결산심의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특별활동 관련사항 등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과서와 주요교육자료의 선택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방식(강사, 비용, 시간수)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급식의 형태와 비용, 학부모의 지원방법 등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의결사항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허근미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