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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조서영
  • 전화054-780-339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