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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시: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예시: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예시: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예시: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예시: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조서영
  • 전화054-780-339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