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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