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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 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임의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한 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조서영
  • 전화054-780-339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