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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 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 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주관부서 (부서과)
    • ·청구서 이송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 결과통지
  • 소관기관
  • 담당부서 (처리과)
    • ·공개청구사실 통지 (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텅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렬있을 때)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지체없이)
    • ·연장통지 (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점검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
  • 제3과 (관련기관)
    •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텅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렬있을 때)
  • 정보생성기관
    • ·의견청취
    • ·의견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조서영
  • 전화054-780-339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