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행정지원행정지원자료실재정지원담당자료실

재정지원담당자료실


재정지원담당자료실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안내]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민건 등록일 2022.11.28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3547(2022. 4. 7.)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 [붙임3] 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12. 16.(금)까지
  - 제출방법: 메일(kmg6968@korea.kr), 팩스(054-783-3880)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법령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hwp   ( 17회 ) 미리보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hwp   ( 29회 ) 미리보기
  •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 29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