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3547(2022. 4. 7.)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 [붙임3] 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12. 16.(금)까지 - 제출방법: 메일(kmg6968@korea.kr), 팩스(054-783-3880)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법령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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