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4626(2022. 4. 19.)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을 실시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학원장·강사·모든 직원, 교습자·모든 직원) 나.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2. 2. 7.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다. 교육방법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2)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붙임1]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라. 행정사항 1) 교육대상자가 개별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붙임2]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이수 확인증(수료증)과 함께 제출(학원장은 강사 및 모든 직원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수합하여 제출) 2) 학원장 및 교습자가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한 경우 [붙임2]의 결과보고서에 사진과 참석자 서명을 첨부 마. 제출방법: 방문, FAX(054-783-3880), 이메일(kmg6968@korea.kr) 바. 제출기한: 2022. 12. 16.(금)까지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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