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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민건 등록일 2022.04.20
1. 관련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4626(2022. 4. 19.)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을 실시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학원장·강사·모든 직원, 교습자·모든 직원)
  나.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2. 2. 7.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다. 교육방법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2)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붙임1]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라. 행정사항
    1) 교육대상자가 개별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붙임2]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이수 확인증(수료증)과 함께 제출(학원장은 강사 및 모든 직원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수합하여 제출)
    2) 학원장 및 교습자가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한 경우 [붙임2]의 결과보고서에 사진과 참석자 서명을 첨부
  마. 제출방법: 방문, FAX(054-783-3880), 이메일(kmg6968@korea.kr)
  바. 제출기한: 2022. 12. 16.(금)까지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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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 131회 ) 미리보기
  • (붙임2)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   ( 7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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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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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