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나.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14054(2022. 8. 22.)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 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학원 종사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가. 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소규모 시설 우선 지원), * 어린이 이용시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제외) 나. 교육일정: 2022년 9월~10월 다. 교육장소: [붙임2] 경북 거점지역 라. 교육신청: [붙임1] 참조(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후 교육 전일 오전 12시까지 신청가능) 마. 수료증 발급: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바. 문의사항: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운영팀 ☏ 02)6901-0189, 0246, 0248, 0223, 0142
붙임 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문(하반기) 1부. 2. 경북 거점지역 교육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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