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 통폐합 및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안) 행정예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75호
2023. 3. 1.자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 통폐합 및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공 고 명: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 통폐합 및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안) 행정예고 2. 기 간: 2022. 6. 23.(목)~2022. 7. 13.(수) *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안)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내 용: 2023. 3. 1.자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재학생 2명) 통폐합 및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병설유치원(3년 이상 휴원중) 폐원 4.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후 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17 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제출 * 의견서는 울진교육지원청 및 기성초등학교 홈페이지, 기성면사무소에서 출력 가능 * 붙임1 행정예고문의 우편,팩스,방문제출 방법과 붙임2의 의견서 양식을 참고 5. 문 의: 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담당자: 한창민 주무관, 054-780-3356) 붙임 1.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 통폐합 및 기성초등학교구산분교장병설유치원 폐원(안)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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