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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불허) 공고
작성자 한창민 등록일 2022.08.3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3~2025학년도 울진군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3학년도~2025학년도(2023. 3. 1.~2026. 2. 28.)

2. 내용: 울진군 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불허

3. 사유: 기 설립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수요 충족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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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2025학년도 울진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hwp   ( 33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정성용
  • 전화054-780-339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