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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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3~2025학년도 울진군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3학년도~2025학년도(2023. 3. 1.~2026. 2. 28.)
2. 내용: 울진군 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불허
3. 사유: 기 설립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수요 충족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