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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의무교육 사항 안내(수정)
작성자 김민건 등록일 2022.10.18

[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1.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이론 1시간 이상

http://www.gbe.kr/uj/na/ntt/selectNttInfo.do?mi=6782&bbsId=1757&nttSn=1258302



2. 긴급복지신고자 의무교육: 이론 1시간 이상

http://www.gbe.kr/uj/na/ntt/selectNttInfo.do?mi=6782&nttSn=1186855



3. 장애인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이론 1시간 이상

http://www.gbe.kr/uj/na/ntt/selectNttInfo.do?mi=6782&nttSn=1246194



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 어린이 이용시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제외)

http://www.gbe.kr/uj/na/ntt/selectNttInfo.do?mi=6782&nttSn=123210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정성용
  • 전화054-780-339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