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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법 제2조 제3호)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3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시행령 제2조 제4호)

  • 한국교육방송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장혜민
  • 전화054)790-304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