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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법인, 단체의 경우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장혜민
  • 전화054)790-304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